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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마약 투약·매수 검사 항소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등록일 26-07-21

결과결과

집행유예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원심 집행유예 확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를, 검사가 주장한 초과 매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형량도 더 무겁게 해달라는 주장이 항소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항소인)은 검사입니다.


③ 쟁점

✔ 수사기관 자백만으로 초과 매수량까지 유죄 인정 가능한지
✔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조사 진술의 신빙성·임의성
✔ 자백을 뒷받침할 직접적 보강증거 존재 여부
✔ 원심 집행유예형이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벼운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진술 번복 경위와 변호인 미선임 상태에서의 조사 정황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 다툼
✔ 좌표 검색내역·현금 출금내역만으로는 초과 매수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 지적
✔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보강법칙(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 방지 취지) 적극 주장
✔ 계좌 출금액과 자백 진술상 매수대금 사이의 불일치 등 자백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 정리
✔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단약 의지와 매수·투약량이 크지 않다는 유리한 정상 함께 소명


⑤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초과 매수 부분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마약류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자백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쉽지만, 자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심까지 나서서 유죄 범위를 넓히려 했음에도,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부족을 일관되게 다툰 결과 1심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마약 검사항고 기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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