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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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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종류
- 마약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3
추출 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35 일부 의료용 사용
합성마약 페티딘, 마타돈, 펜타닐 등 104 일부 의료용 사용
구분 종류 특징 작용
천연마약 아편계 양귀비

키 1~ 1.5cm 식물 백색, 적색, 자색 꽃

아편

설익은 꽃봉우리에 생채기를 내어 우유빛 즙을 담아두면 암갈색 타르화(생아편)

응고하면 딱딱한 왁스형

달콤하고 톡 쏘는 향, 건초향

고통완화, 졸린 듯한 상태에서 편안, 황홀

의존성, 내성, 변비, 얼굴 창백, 신경질적, 식욕ㆍ성욕상실, 구토, 동공수축, 호흡장애

몰핀

아편으로 몰핀 제조 (10:1), 무취, 쓴맛

백색, 갈색, 커피색 분말, 캡슐, 주사약

의약용으로 사용

진통 강력, 도취, 수면

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호흡억제, 구토, 발한, 변비

헤로인

몰핀량 1/2로 동일효과

백색, 황백색, 회색, 연갈색 설탕형태 미세결정

무취, 쓴맛 몰핀에 무소초산을 가한 제조로 밀조품은 강한 식초냄새

쾌감 쇄도 후 졸음, 도취

몰핀보다 강한 중독성, 변비, 동공수축, 호흡감소, 무감각, 내분비계통 퇴화, 자아 통제불능

코데인

몰핀으로부터 분리

주사, 캡슐, 정제

의약용으로 사용

진통, 진해 특효

코카계 코카인

코카엽에서 추출

솜털같은 백색결정분말

코흡입, 주사, 구강투여

효과 신속 일시적, 대뇌흥분, 동공확장, 심박증가

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망상, 정신착란

크랙

코카인에 베이킹소다, 물을 넣고 가열하여 제조

작은 돌과 같은 결정페

워터파이프로 흡연

효과 신속 강렬, 황홀

코카인보다 중독위험 심각, 투약간편, 저렴

부작용 코카인 유사

합성마약 페타딘계

아편계 중독치료

내성, 의존성

진통, 진정

졸립고 멍청, 호흡감소, 경련, 내성, 의존성

메타돈계

ㆍ몰핀 대용, 24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아편계 중독치료

내성, 의존성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솜니페룸 디ㆍ시(Papaver somniferum DㆍC)

2017.4.19 일부 개정「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솜니페룸 디ㆍ시(Papaver somnif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시행 2017. 10. 19)

-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위와 같이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유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상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이상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 할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가목 엘에스디(LSD), 크라톰(Kratom),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136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나목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44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다목 바르비탈(Barbital), 펜타조신(Pentazocine)
리저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등
61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라목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79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성 의존성을
일으킬 유려가 적은 약물
구분 종류 특징 작용
항정신성
의약품
환각제 LSD

무색, 무미, 무취 결정분말

투명액, 정제, 각설탕, 캡슐형, 이쑤시개 ㆍ 아스피린 ㆍ 종이 ㆍ 사탕 ㆍ 빵에 흡착

소량 (1회 0.1mg)으로 6~12시간 환각상태

환각, 자기모습 제3자 입장 관찰, 음악의 색ㆍ맛 감상, 광범위한 감정체험, 감지ㆍ판단력 감소, 자기 통제력 상실

동공확대, 홍조, 체온저하, 발한, 현기증, 혈압상승, 재발성 환각질환

MDMA
(엑시터시)

도취, 식욕상실

변비, 혼수, 자아통제 불능

의약용으로 사용

진통 강력, 도취, 수면

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호흡억제, 구토, 발한, 변비

메스칼린

멕시코 선인장 페이오트(Peyote) 추출

분말, 캡슐, 용액

환상, 환각

각성제 암페타민류

원료: 염산에페드린

백색, 회색, 황색 분말 또는 크리스탈 덩어리

약간의 신맛, 물에 잘 녹음

주사, 코 흡입, 술이나 음료에 타서 남용 강한 식초냄새

기관지확장, 혈압상승, 심박증가, 동공확대, 혈당증가, 근력증가

황홀, 공복감 상실, 상쾌, 자신감, 식욕억제, 피로억제, 정신적의존성, 내성

불안, 흥분, 환각, 망상, 불면, 정신착란, 플래시백

YABA

암페타민 25% 함유

작은 정제(1알, 0.2g)

도취, 흥분, 환각, 공격성

우울증, 정신착란, 공포

억제제 진정수면제

바르비탈제제등

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생리기능 억제, 불안, 긴장, 불면치료

의존성, 내성, 호흡곤란, 심기능 저하, 동작ㆍ사고둔화, 기억력 장해

신경안정제

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불안, 긴장 완화

의존성, 내성, 운동실조, 착란, 졸리움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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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MDMA(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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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2],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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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알프라졸람, 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졸피뎀,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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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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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마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다.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삼(hemp)이라고도 하며 재배역사가 오래된 식물임.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다.
대마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고원이 그 원산지라고 하며 본래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초래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다.
대마의 약효에 대하여는 B.C. 2737년 중국의 신농(神農)황제시대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 치료와 섬유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도취감을 얻기 위한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이후부터 흡연용으로 대마초가 널리 전파되었다.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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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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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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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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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구분 종류 특징 작용
대마류 대마초

연녹색, 황색, 갈색 잎

THC (Tetra Hydro Canabinol) 성분이 도취ㆍ환각유발

흥분과 억제 두가지 작용, 초조, 풍족, 이완, 꿈꾸는 느낌, 공복감, 단 것 먹고 싶은 느낌, 감각 미묘변화

공중에 뜨는 느낌, 빠른 감정변화, 변비, 환각, 심박증가,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 단절, 집중력 상실, 자아상실감, 영상왜곡, Flashback (중단 후 환각 재현)

대마수지(해시시)

대마초 300kg로 해시시 1kg 제조

갈색, 흑색의 수지

THC 2~10% 함유

대마오일 (해시시오일)

대마초 3~6kg로 해시시오일 1kg 제조

암록색, 흑생의 기름형태

THC 10~30% 함유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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