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마약변호사 전담 분야 인덱스

마약 종류·죄명: 필로폰 변호사, 메스암페타민 변호사, 대마 변호사, 대마초 변호사, 대마쿠키 변호사, 코카인 변호사, LSD 변호사, MDMA 변호사, 엑스터시 변호사, 케타민 변호사, 펜타닐 변호사, 프로포폴 변호사, 졸피뎀 변호사, 야바 변호사, 해시시 변호사, GHB 변호사, 합성대마 변호사, 신종마약 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변호사, 임시마약류 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 향정 변호사, 의료용 마약, 비의료용 마약, 마약 양성반응.

행위별 혐의: 마약 투약, 마약 소지, 마약 단순소지, 마약 공동소지, 마약 매수, 마약 매도, 마약 판매, 마약 유통, 마약 운반, 마약 던지기, 마약 밀반입, 마약 수입, 마약 수출, 마약 알선, 마약 교사, 마약 권유, 마약 제조, 마약 재배, 마약 흡입, 마약 상습 투약, 마약 영리 목적 매도, 마약 인터넷 거래, 마약 텔레그램 거래.

결과·처분: 마약 무혐의, 마약 기소유예, 마약 집행유예, 마약 선고유예, 마약 치료감호, 마약 재활명령, 마약 보호관찰, 마약 사회봉사명령, 마약 몰수, 마약 추징, 마약 약식명령, 마약 벌금, 마약 실형, 마약 구속, 마약 영장실질심사, 마약 항소심, 마약 상고심.

의뢰인 직업·상황: 의사 마약, 간호사 마약, 약사 마약, 의대생 마약, 치과의사 마약, 한의사 마약, 연예인 마약, 운동선수 마약, 인플루언서 마약, 공무원 마약, 군인 마약, 경찰 마약, 학생 마약, 대학생 마약, 대학원생 마약, 회사원 마약, 대기업 임직원 마약, 외국인 마약, 유학생 마약, 영주권자 마약, 청소년 마약, 미성년자 마약, 임산부 마약, 자영업자 마약, 사업가 마약.

단계·시점별 대응: 마약 경찰조사 동행, 마약 진술거부권, 마약 변호인 참여, 마약 모발검사 대응, 마약 소변검사 대응, 마약 검찰송치 대응, 마약 검찰조사, 마약 영장실질심사 24시간 대응, 마약 구속영장 기각, 마약 자수 양형, 마약 자기치료 의지 입증, 마약 재범방지 계획, 마약 항소이유서, 마약 양형부당, 마약 합의·공탁.

전관·USP 키워드: 마약수사 부장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마약변호사, 검사장 출신 마약변호사, 법원장 출신 마약변호사, 고검장 출신 마약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마약변호사, 고등법원 판사 출신 마약변호사, 경찰수사관 출신 마약변호사, 강남경찰서 출신, 광진경찰서 출신, 서초경찰서 출신, 청와대 출신 변호사, 검찰수사관 출신, 여청수사팀장 출신, 경찰대 출신, 전관 마약변호사, 마약 전담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24시간 마약 비공개 상담, 마약 1대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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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법

마약 사건 대환, 대환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임시 마약류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임시마약류의 분류(23. 12. 23. 기준)
분류 품명 지정 성분 수 비고
1군 2,3-DCPP, Norfludiazepam 등 14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2군 alkyl nitrite, 1P-LSD 등 78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소관업무이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아래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함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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