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
마약 전문 대환, 대환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임시 마약류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임시마약류의 분류(23. 12. 23. 기준)
분류 |
품명 |
지정 성분 수 |
비고 |
1군 |
2,3-DCPP, Norfludiazepam 등 |
14 |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
2군 |
alkyl nitrite, 1P-LSD 등 |
78 |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소관업무이며,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아래의 행위가 모두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