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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감형원심파기,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종결 (3년 → 2년)

등록일 26-07-22

결과결과

원심파기, 감형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징역 3년→2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적인 약점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해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단 1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관리한 합성대마의 가액을 2,500만 원 상당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피항소인)은 검사입니다.

 

③ 쟁점

✔ 합성대마 가액이 특가법 적용 기준인 500만 원 이상인지 여부
✔ 액상 형태 마약류의 무게·부피 기준 가액 산정의 객관성
순도·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표준가격 단순 대입 방식의 타당성
✔ 협박에 의한 수동적 가담이라는 범행 경위의 양형 반영
초범·투약 이력 부존재·수사 협조 등 유리한 정상의 반영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압수물의 성분·순도·용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신청
표준가격 단순 대입 방식의 문제점을 판례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
✔ 협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조직 내 의사결정권 없는 말단 역할이었음을 취득 금원 규모로 뒷받침
✔ 체포 직후부터 전 과정에 걸친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 부각
✔ 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국과수 모발감정 음성 판정으로 투약 이력 부존재 입증
✔ 경제적 궁핍이라는 범행 동기와 수익금이 피해 변상·생활비로 쓰인 내역 소명
가족의 탄원서와 구체적 재활 지원 계획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 강조
✔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젊은 연령대의 교화 가능성 강조

 

⑤ 결과

원심 파기, 징역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아닌 단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정되어,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⑥ 의미
마약류 사건에서는 관리·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무게만으로 단순 계산한 가액 산정 방식의 허점을 정밀감정 신청과 판례 법리로 적극 다툰 결과, 항소심에서 특가법 적용이 배제되고 형량도 1년 감형되어 종결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지·소유·관리·인도·인수·운반·보관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규정한 가중처벌 조항. 마약류의 가액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구성요건임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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